생활안정영등포구자치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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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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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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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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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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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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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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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9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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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800000040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