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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영등포구자치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

연령 기준

9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800000040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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