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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영등포구자치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3

혜택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80000004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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