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영등포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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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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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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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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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800000041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