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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영등포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800000041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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