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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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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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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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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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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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12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0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