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작구자치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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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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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
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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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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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미만 상황: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0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