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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동작구자치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

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

연령 기준

0세 ~ 18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미만 상황: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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