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9-10
혜택 안내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1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9-12T00:30:47.425Z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