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동작구자치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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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기타(교육)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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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59
👤
연령 기준
6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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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