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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동작구자치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기타(교육)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59

👤

연령 기준

6세 ~ 18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1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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