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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동작구자치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2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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