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동작구자치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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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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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2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