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원 유형
현금(융자)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2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