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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동작구자치구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연령 기준

18세 ~ 6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2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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