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동작구자치구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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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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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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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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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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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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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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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2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