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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동작구민

☎️

문의

건축과/02-820-9822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822)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작구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4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