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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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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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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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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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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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민
☎️
문의
건축과/02-820-9822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822)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작구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4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