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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4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