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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4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4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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