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작구자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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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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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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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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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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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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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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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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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4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