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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동작구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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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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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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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1

👤

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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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구비 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900000015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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