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동작구자치구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실용교육 실시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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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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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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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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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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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ㅇ 틈새계층 : 기타 경제적 곤란 가정 학생 중 기관장 추천자 및 다자녀·다문화가정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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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작구청 교육정책과/02-82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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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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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30
혜택 안내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실용교육 실시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ㅇ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 거점별 대면형 실용영어 프로그램 7개반 -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4개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ㅇ 일반모집 : 유관기관(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을 통하여 추천자 모집 ㅇ 추가모집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02-820-9189)에 유선문의 후 자격증빙 자료 제출
구비 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또는 유관기관 추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ㅇ 틈새계층 : 기타 경제적 곤란 가정 학생 중 기관장 추천자 및 다자녀·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900000015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집 시각
- 2026-05-01T22:49:24.316Z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