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관악구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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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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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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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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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64세
🗓️
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0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