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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000000011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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