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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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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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1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