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전체인구 : 477,846명 (2025년 11월 기준)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문의
DB 손해보험/02)475-8115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구비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전체인구 : 477,846명 (2025년 11월 기준)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