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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000000012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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