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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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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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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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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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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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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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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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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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