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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000000012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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