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관악구자치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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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2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