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505-073-2424)
구비 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12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