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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관악구자치구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2세, 3세,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 기한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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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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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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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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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과/02-879-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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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2세 ~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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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2세, 3세,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구비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000000029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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