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문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5-08
혜택 안내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31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5-08T22:50:20.57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