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관악구자치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6-05
혜택 안내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000000031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집 시각
- 2026-06-05T22:52:12.462Z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