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초구자치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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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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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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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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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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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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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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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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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구비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100000010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