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초구자치구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
연령 기준
19세 ~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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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9-02
혜택 안내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100000010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집 시각
- 2026-09-12T00:30:47.425Z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