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초구자치구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3
👤
연령 기준
8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100000012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