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초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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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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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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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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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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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초구청/022155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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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7-12
혜택 안내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100000014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집 시각
- 2026-07-12T23:29:04.362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