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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초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문의

서초구청/022155664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7-12

혜택 안내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100000014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집 시각
2026-07-12T23:29:04.362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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