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남구자치구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200000010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81조)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