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남구자치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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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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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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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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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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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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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20000001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