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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강남구자치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200000011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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