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안정강남구자치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신청 기한

설,추석,어린이날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2

👤

연령 기준

0세 ~ 18세

🗓️

최근 수정일

2026-04-01

혜택 안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20000001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