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남구자치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신청 기한
설,추석,어린이날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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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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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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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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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01
혜택 안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2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