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남구자치구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200000011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