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물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문의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
연령 기준
18세 ~ 44세
최근 수정일
2026-08-11
혜택 안내
-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200000012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집 시각
- 2026-08-12T23:11:47.455Z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