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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송파구자치구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문의

복지정책과/02-2147-2686

👤

연령 기준

6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3000000107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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