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송파구자치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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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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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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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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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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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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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300000011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