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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송파구자치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2300000011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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