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신청 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연령 기준
6세 ~ 64세
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30000001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