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강동구자치구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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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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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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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
문의
지역경제과/02-3425-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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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4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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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9
혜택 안내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400000010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