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동구자치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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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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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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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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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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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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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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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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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40000001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