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연령 기준
10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24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