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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울특별시서울시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6

혜택 안내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1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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