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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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