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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23

혜택 안내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2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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