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연령 기준
18세 ~ 44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2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