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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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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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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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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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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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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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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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23
혜택 안내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3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