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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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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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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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문의
복지정책과/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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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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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3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