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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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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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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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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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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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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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8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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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4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