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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연령 기준

6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4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복지법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