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6세 ~ 12세

🗓️

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5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