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6세 ~ 12세
🗓️
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5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